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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 부품 장비 으뜸기업 선정계획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 6. 12:00

    소재 부품 장비 으뜸기업 선정계획 공고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4기 선정계획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개요

    추진목적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추진근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고시

    - 법 제13(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법 제16(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법 제17(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3(2022.10.18공포, 핵심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기타 공고 및 신청,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선정규모 : 20내외

     

    신청기간 :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3.12.15() ~ 2024.01.03.() 18:00까지
    으뜸기업 신청 : 2023.12.18() ~ 2024.01.29()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 시 발급받은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핵심전략기술 세부내용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3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통해 확인 가능

     

    선정대상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2
    신청 요건 및 접수방법

     

    신청 요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기준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접수방법

     

    핵심전략기술 확인

     

    - 신청기간 : 2023.12.15() ~ 2024.01.03() 18:00까지 / 19일간

     

    - 신청양식 :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소부장 기업기술 핵심전략기술확인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 핵심전략기술의 원활한 확인업무를 위하여 신청양식 및 보유기술 증빙자료(매출증빙, 공인시험성적서, 특허 등) 제출 요망

     

    * 13()까지 제출한 핵심전략기술 신청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19()까지 확인·통보 예정(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으뜸기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12.18() ~ 2024.01.29() 18:00까지 / 42일간

     

     

    *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사전제외 가능

     

    - 신청양식 :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소부장 기업기술 으뜸기업 으뜸기업 신청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으뜸기업 신청 공통요령

     

    - 전산등록 :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서 관련 자료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원칙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접수 시, 신청기관의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또는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사전 회원등록 요망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절차







    공고
    (산업부)

    신청접수
    (KEIT)

    평가위원회(KEIT)
    관계부처
    의견수렴
    ·
    최종선정
    (산업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층평가
    종합평가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 심사
    성장가능성+
    목표달성 역량 확인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글로벌 진출 역량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종합평가















    23.12.18
    ~24.1.29
    ’242~ 3월 중
    4월 중

    *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면 평가가 원칙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시 비대면 화상 평가(하이브리드) 및 현장실사(영상) 등으로 선정평가 방법 변경 가능

     

    (선정평가) 4단계(서면-현장실사-심층-종합) 선정평가를 통해 국내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으뜸기업 선정

     

    (서면평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을 서면평가 (3배수 내외, 고득점 순)

     

    항목 세부내용
    기본역량
    (80)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수출비중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비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 해당 등록 지식재산권의 핵심전략기술과 관련성 비중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연구인력 보유여부
    * 전문연구인력이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전공, 경력, 등록 지식재산권 발명인 여부, 외부 포상 등
    󰋻 전문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최소 3억원 이상 투자유치 여부
    성장전략
    (20)
    󰋻보유 핵심전략기술의 중요도 및 기술수준
    󰋻최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혁신기반 및 전략의 적정성
    󰋻사업화·투자 기반의 우수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글로벌 진출기반 및 확보방안, GVC 편입 전략의 적정성

     

    (현장실사)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과 목표달성 역량, 신청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

     

    항목 세부 내용
    성장가능성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관련 경영진의 추진의지 등
    신청기업
    목표달성
    역량
    󰋻특허, 표준 등 관련기술 보유여부 및 수요기업 요구 기술 인증 확보
    󰋻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필수장비 보유여부 및 수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인력 현황 적정여부 및 수준
    󰋻마케팅 부서 및 인력 등 역량보유 여부 및 수준
    󰋻신청서류의 사실여부 등 서류의 적정성 등

    * 현장실태조사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성장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확인

    * 현장방문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온라인 현장실사로 대체 가능


    < 참고. ‘23년 소부장 으뜸기업 현장실사 추진계획() >




    (실태조사 개요)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 대상판정된 신청기업 대상, 현장 인프라 확인을 위해 전수 현장실사 추진


    (일정) ‘23. 2. 15() ~ 2. 26()


    * 서면평가의 마감 일자에 따라 서면평가 통과기업에 확정된 일정을 재안내 예정


    (방법) 전수 현장실사
    *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온라인 화상회의 실사로 운영될 수 있음




    (대상) 심층평가 대상 기업


    (검토항목) 신청자격 적합성, 성장가능성, 신청기업 목표 달성 역량 등 확인








    * 제출서류 사실여부, 경영진 의지, 인프라 구축 실태 등 전반적인 기업 현장 확인


    (실태조사 방법) 기업 개요 브리핑, 전략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사실여부, 연구 및 생산능력, 경영진 면담 등 실시


    (사전 준비사항) 신청기업은 기업현황 발표자료(PPT ), 배석인원, 연구·생산설비 확인을 위한 현장 안내 등 현장실태조사 준비


    (운영) 전략 계획 소개 및 질의응답, 현장투어 순서로 진행







    (심층평가) 기술, 사업화·투자, 해외진출전략 등을 산학연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평가(20%) 및 발표평가(80%) 실시 (1.5배수 내외, 고득점 순)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전
    (20)
    서면+현장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 등 평가결과
    (현장실사) 기술·생산역량, 신청서류 사실여부 확인 결과, 으뜸기업 추진의지
    발표
    (80)
    기술
    혁신
    역량
    (26)
    보유기술 및 인프라 수준
    핵심전략기술 분석여부 및 수준
    자체 및 정부 R&D 수행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혁신 노력 및 수준
    원천기술/핵심기술확보·고도화 전략의 구체성 및 수준
    목표와 기업비전 부합성
    세부 추진계획 적정성·구체성
    핵심 기술/인력 유출 방지방안
    CEO의 경영철학 및 의지반영여부
    사업화·
    투자
    역량
    (27)
    투자 실적여부 및 실적대비효과
    투자항목 도출여부 및 근거의 타당성
    사업화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투자역량 대비 규모의 적정성
    기업 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사업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네트워킹(Value Chain 참여)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목표 달성에 따른 수요산업 파급효과
    사업화 및 투자를 위한 경영진의 실행의지
    글로벌
    진출
    역량
    (27)
    글로벌 시장환경 및 경쟁기업 현황 분석수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수출경험, 해외지사) 수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글로벌 진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글로벌 진출에 따른 상생효과 및 이를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자사브랜드 보유여부
    해외시장 공급채널 확보여부

     

    (종합평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최종 대상 선정 (20개 내외)

     

    (최종선정)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4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5

     

    지정기간 5년이며, 필요시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지원내용

     

     

    전용 프로그램

     

    항목 지원내용
    R&D 󰋻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사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 (참고) 으뜸기업 포함 컨소시엄별 정부출연금 지원내역(변동가능) :
    (1) 평균 113.7/3.5, (2) 평균 87.5/3.4, (3) 평균 112.2/3.5
    실증지원 󰋻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규제특례 󰋻 규제 하이패스 제도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제도 개선

     

     

    연계 프로그램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R&D 정부출연
    발전전략 수립 + 기술개발 + 실증양산

    기업성장전략 컨설팅
    수요-공급기업 공동로드맵 등
    소부장 R&D, IP R&D, 국제공동 등
    지역혁신 LAB 인력양성 등
    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신뢰성양산평가, 보증 등










    금융/
    투자/
    세제

    융자·대출 + 투자·M&A + 세제

    시설투자, 운영자금
    수출자금 융자
    투자펀드, 정책금융
    국내외 M&A 정보제공, 알선·중개, 자금지원, 기술 상용화 등)
    R&D시설투자/M&A 등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공제 등










    공공
    인프라

    출연연 기술인력장비 + 인증·표준화 + 수출·판로

    출연연 보유 기술, 인력, 장비 기업 이전사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지원
    수출바우처, 해외마케팅,
    전시회 등










    규제 등
    애로해소

    인허가 + 각종 특례 + 입지

    환경 등 인허가 패스트 트 지원
    지자체 등 규제 신속처리
    특별연장근로 인가, 장비도입절차 간소화, 청년의무고용 예외 등 특화단지 지정·수도권/임대전용 산단 물량 우선배정 등











    기획 기술개발 실증 생산 판로 등 사업화 주기 지원

     

    5
    기타 유의사항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ㅇ 으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청 고려요건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3차년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통해 으뜸기업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지정취소가 될 경우, 으뜸기업 선정으로 인해 지원된 지원책은 지원중단 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함)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으뜸기업 전략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으뜸기업 전략계획서 및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에서 제출한 일체 서류나 전산에 입력한 내용 등

     

    소부장 강소기업 100, 강소기업 100+ 선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 기업은 으뜸기업 서면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예시) 강소기업 중간평가(선정후 3년차에 진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

     

    * 강소기업 중간평가 미흡 및 예정 기업은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핵심전략기술 중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기술은 서면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넷 홈페이지(www.sobujag.net) 내 게시글 참조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내 증빙일자는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초과시 불인정 함

     

    선정기업은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으뜸기업 전략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동 평가의 이의신청은 심층평가위원회에 한하며 심층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 내용 등 으뜸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사업 설명회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개최

     

    구분 일시 세부일정 장소
    사업설명회 2023.12.20.(, 대전)
    2023.12.22.(, 서울)
    2023.12.27.(, 대구)
    14:00 ~ 16:00
    14:00~15:00 으뜸기업 신청 안내
    15:00~16:00 질의응답
    대전 : 인터시티 호텔
    서울 : 삼정호텔
    대구 : 메리어트 호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이트(Oh-KEIT)에 관련 영상 게재

    공고기간동안 유튜브 영상에 질의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답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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