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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남양주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가모집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09:00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남양주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단위 공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 대상

     

    남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공장등록 되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장 단위 공정 솔루션 구축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제어기·센서 등의 구입 등 스마트화 지원

     

    남양주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구축 완료 기업 대상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예산) 108,000천원

     

     

    구분 구축지원비 컨설팅지원비 합계
    남양주시 지원금 최대 14,000천원
    (총 사업비의 70%)
    2,500천원 16,500천원

     

    (지원기업수) 2내외

     

    (지원조건)

     

    - 구축지원은 총 사업비의 70%(최대 14,000천원)이내 남양주시 시비 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컨설팅지원(2,500천원)은 별도 기업부담금 없음

     

    -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모든 설비 및 솔루션은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

     

    - 구축지원 접수 및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를 정함

    * 후보과제 :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지만, 선정과제 포기 또는 중도해약시 지원가능한 과제

     

    구축지원 선정 기업은 컨설팅 지원 필수

     

    지원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및 시비 지원금 환수

     

    도입기업은 과제 지원 후 실시하는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참여 기업 선정

     

    (신청대상) 남양주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비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

    - 남양주 소재 공급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선정방법) 2개사 내외 지원

     

    - 선정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기업의 사정에 의해 선정된 기업이 포기할 시 차 상위 점수 기업을 선정함.

    점수가 동일한 경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순으로 선정

     

    선정 기준

     

    < 선정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체계 및 계획
    (50)
    · 시스템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적정성 10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5
    · 아날로그 방식 업무 처리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방법의 적절성 10
    · 계획수립의 범위의 적합성 10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의 적정성 5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의 유기적인 관계성 10
    사업목표범위와 예산편성 적정성
    (20)
    ·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 및 기능구성도 적절성 5
    · 도입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생성/수집방법이 합리성 5
    · 도입장비 목록이 적정성 5
    · 예산편성 계획이 정합성 5
    지원효과
    (20)
    · 지원효과의 적정성 10
    · 지원효과의 중요성 10
    사후관리 적절성(10) ·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사용계획 5
    · 공급기업 A/S기간을 1년이상 설정하고, 적합한 대응체계 유지 5
    100
    가점사항 · 10인 이하 기업 (전월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증명 제출 기업) 5
    · 남양주시 소재 공급기업 여부 5
    ·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2023년 남양주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협약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지급 시기) 협약 후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지원 제외대상)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

     

    2. 접수요령

     

    (신청기간) 202418~ 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식다운) 남양주시(www.nyj.go.kr) ()경기대진테크노파크(www.gdtp.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방법)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방문 및 우편, E-mail 접수

    - 이메일 : smartfactory@gdtp.or.kr

    - 방문접수 장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302)

    (첨부서류)

     

    서류 제출 목록
    필수제출


    서류
    도입기업

    1. 사업신청서 1(별첨 1)


    2. 2023년도 남양주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안(별첨 2)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부증명서 :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5. (전년도) 기업재무제표 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1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


    7.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별첨 2)


    8. 공장등록증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급기업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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