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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카테고리 없음 2024. 1. 10. 09:00
1. 사업목적
○ 노후화된 기업 등의 근로자 이용시설 개‧보수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동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등
▷ 상시고용 근로자수 100인 미만인 기업 등(신청일 기준 전월말 기준)
▷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
▷ 우대조건 : 제조업체, 여성기업, 국내외 우수인증 보유기업 등
○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한 기업 등
[ 참여 제외 사업장 ]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타기관 등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승인 통보일 기준)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3. 선정방법
○ 선정시기 : 2024. 3월 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한 신청자격,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서류 확인
▷(2차) 현장실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 및 평가
▷(3차) 기업지원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신청내용
구 분 지원내용 노동환경
개선사업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설치(공사비)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작업환경
개선사업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5. 지원내용
○ 사업예산 : 160,000천원 (구비)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지원 가능, 자부담은 사업 신청금액의 20% 이상 조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부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자부담의 경우 최종 교부금액의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