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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 5. 09:0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등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20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현황>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사업기간
(최대)예산
(규모)고도화1 뿌리기술,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2억원 9개월 30억원
(15개)고도화1
(동일수준)0.5억원 6개월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붙임1 참조)
Ⅱ. 주요사항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모집
방식▸연 1회(3~4월) 모집·선정
* 旣 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24년 사업신청 가능
(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기간)동시
지원▸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당해년도 동시 지원 가능 구축
기획지원▸1차 기술성평가(서면)에서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지원 구축지도
컨설팅▸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관리 등 지원 (필수)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정부지원형) 사업 연계를 통해 구축지도예정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에 참여에 따라 민간부담금 납부필요(385천원)가점 ▸선도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 탄소중립에 밀접한 항목 추가 등
(추가가점)
①SaaS방식 클라우드형 FEMS 구축기업 (별도 5점)
②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별도 5점)Ⅲ. 사업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정책자금 연계 등을 패키지 지원
① (진단설계 컨설팅) DX멘토단 현장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의 FEMS 구축(고도화)방안 수립 및 구축 전 주기 밀착관리 지원
- (구축 기획지원) 1차 기술성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FEMS 구축방향,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기획지원
* 탄소중립 특화 스마트공장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FEMS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적정 도입 설비 선정 등 지원 (전액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측정 및 관리 등 지원
* 선정기업은 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및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함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 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구축 기획지원체계】 현장분석 + 개선전략(로드맵) 수립 + 정책 연계지원
▸(솔루션) FEMS 솔루션 구축(고도화) 방안
▸(에너지) 탄소배출량, 장비별 사용패턴 등 확인
▸(공정) 생산량, 생산손실‧낭비
⇨ 현황 및 개선사항 도출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 에너지절감, 공정혁신
▸시설도입 타당성 분석
- 적정 도입설비 분석
▸도입 희망 솔루션 관련 우수 공급기업 POOL 제공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의견, 전략 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연계사업 안내②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FEMS 솔루션) 공정・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향상 솔루션(FEMS) 구축지원
* FEMS 솔루션의 신규 및 고도화 구축에 한해 지원 (MES 및 ERP 등 타 솔루션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
- (제어‧계측 디바이스)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 (센서, 전력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등)
-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다소비 설비,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 예시 >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의 신규, 기능개선, 필요기능 도입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솔루션(MES, ERP) 등과 FEMS의 연계시스템 추가 및 연동 지원기능 구현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및 시스템 연동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및 기존 시스템 연동③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 등은 중진공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 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조사하며,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지원업종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붙임1 참조 고탄소
배출업종-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투입조건 정보 전달2억원 9개월 고도화1
(동일수준)-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0.5억원 6개월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FEMS 솔루션에 한하여 지원 가능 (MES・ERP 등은 일반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활용)
*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內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의무적 설치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주요 에너지 다소비 공정, 설비에 계측기(또는 MES)를 연결한 통합 효율관리 권장 (평가반영)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 (단, 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선택
◦ ’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컨소시엄 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고도화1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1차 기술성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구성고도화1
(동일수준)-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 공급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1)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 당 중간1 이상 수준별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나,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동일수준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해당 사업 완료 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추가로 동일수준 과제 신청 가능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즉, 동일수준으로 일반 보급사업 1회, 탄소중립형 1회 등 최대 2회까지 가능*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 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년 3월 25일(월) ~ 4월 25일(목), 17시 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서 2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증빙
* 엑셀파일 작성 후 첨부
* 전력, 연료사용량 관련 고지서 등 탄소배출량 산정 활용 증빙자료 별첨3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6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7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8 (선택사항) ESG 자가진단 보고서 1부
* ESG 통합플랫폼 홈페이지(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회원가입 및 인증 → ESG 자가진단 → 진단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시 보고서 업로드* 관련양식은 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③ 1차 기술성평가
(1.5배수 선발, 서면)→ ④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중진공)중진공 도입기업
(DX멘토단)+ ⑧ 최종선정 ← ⑦ 현장확인 ← ⑦ 2차 기술성 평가
(1배수 선발, 대면)← ⑥ 사업계획서 작성 추진단(중진공) 중진공(평가위원) 중진공 도입·공급기업
(DX멘토단)↓ ⑨ 원가계산 → ⑩ 협약 및 사업착수 → ⑪ 구축지도 → ⑫ 중간점검 원가계산기관 추진단, 중진공,
도입·공급기업도입기업
(DX멘토단)중진공(평가위원) ↓ ⑯ 최종평가
(성공·실패 판정)← ⑮ 집중AS기간 ← ⑭ 완료점검 ← ⑬ 최종감리 중진공, 도입·공급기업 도입·공급기업 중진공
(평가위원)중진공, 전문감리기관 * ⑫ 중간점검 시 사업계획서 상 성과목표(KPI) 수정 기회 부여 (위원회 승인을 통해 변경)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① 1차 기술성 평가(서면) → ② 기획지원 → ③ 2차 기술성 평가(대면) → ④ 현장확인 → ⑤ 최종선정
구분 개요 평가기준 ①1차 기술성평가
(서면)-제출 신청서 기반 서면평가(100%)를 통해 1.5배수 선발 - 지원 필요성,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을 서면평가 ②기획지원 - 1차 기술성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FEMS 구축방향 등 수립지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등 기획지원 ③2차 기술성평가
(대면)-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지원 필요성, 적정성, 공급기업 역량, 파급효과를 대면평가하며,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④현장확인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확인 적/부 판정 -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⑤최종선정 -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승인 - * 선정 탈락기업 中 고득점 순으로 예비선정 후보 번호 부여 예정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선정 제외 처리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1차 기술성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40)∘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인가?(탄소배출량 1,000tCO2 기준) 10 ∘(과제지정형) 공고의 지원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제시되었는가? 10 ∘(자유공모형) 기업현황, 생산공정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에너지 효율화 관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5 ∘수행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에너지/생산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한가?(에너지 지표 설정 근거 제시,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지표 계산식 제시, 탄소저감 목표치 등의 적절성) 5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30)∘“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의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 설비와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는가? 5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 되었는가? 5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5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도입기업 역량
(30)∘(신규 신청기업) 도입기업의 자부담 비율 등을 통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추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5 ∘(기 구축 기업)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활용도가 적정한가?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 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5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5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대비 수출액 비중이 양호한가? 5 합 계 100 【2차 기술성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30)∘구축 기획지원 결과가 사업계획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에너지 효율화 관점) 5 ∘탄소저감 전략(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1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탄소저감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5 ∘수행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에너지/생산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5 ∘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한가?(에너지 지표 설정 근거 제시,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지표 계산식 제시, 탄소저감 목표치 등의 적절성) 5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30)∘(신규 신청기업) S/W(솔루션 등) 및 H/W 구축 내용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기 구축 기업)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활용도가 적정한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적용) 하고자 하는 요소가 수출품목 또는 수출품목 생산공정과 어느정도로 부합되는가? 5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의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 설비와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는가? 5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공급기업
역량
(30)∘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행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기간 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능력이 충분한가? 10 ∘탄소중립 대응에 효과적인 기술(AAS, 클라우드, 표준형FEMS 등)의 적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고, 관련 시장 확대가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참여 투입인력(개발 PM 등)과 업무 인프라가 사업수행에 적합한가? 10 파급효과
(10)∘탄소감축 우수사례 창출 및 동일‧유사 업종으로 적용확산 가능성 5 ∘고용창출, 경영성과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5 합 계 100 【현장확인 항목】
확인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합/부적합 ∘ 사업계획서(현행)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합/부적합 ∘ 사업계획서상 기술된 에너지 사용현황과 현장의 유사성 적합/부적합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합/부적합 ∘ 정부지원 또는 자체 구축한 스마트공장 활용여부 적합/부적합 가점여부 ∘ 신청 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적합/부적합 □ 기타사항
◦ 에너지 절감 성과의 명확한 측정을 위해 최종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內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內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간점검 시 에너지 원단위* 핵심성과지표 기준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ex. 에너지 사용량 ÷ 생산량 등)
◦ 최종 선정기업은 분기별 또는 운영기관 요청 시 에너지원단위, 온실가스감축량 등 성과 및 증빙제출 필요
◦ RCMS를 통한 과제별 사업비 정산 및 지정회계법인 통한 상시점검 실시
-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사업비 중 ’기타비용‘에 편성
< 회계정산 수수료 > 구 분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50백만원 이하 500천원 부가세 포함 200백만원 이하 700천원 400백만원 이하 1,000천원 400백만원 초과 1,300천원 * 정산대상 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구 분 지원방법(현장방문) 지원기간*
(최대)사업비(분담비율) 정부 민간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정부지원형 ∎구축지도 등 11회 12개월 3,465천원
(90%)385천원
(10%)◦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3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적용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공통
(고도화1·동일수준)유턴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대상 : 도입기업
내용 :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교육기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4, 5 확인]◦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4년 사업신청 가능)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