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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 5. 09:0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등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20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현황>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최대)
    예산
    (규모)
    고도화1 뿌리기술, 중소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억원 9개월 30억원
    (15)
    고도화1
    (동일수준)
    0.5억원 6개월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붙임1 참조)

     

    . 주요사항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모집
    방식
    1(3~4) 모집·선정


    * 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24년 사업신청 가능
    (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기간)
    동시
    지원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당해년도 동시 지원 가능
    구축
    기획지원
    1차 기술성평가(서면)에서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지원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관리 등 지원 (필수)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정부지원형) 사업 연계를 통해 구축지도예정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에 참여에 따라 민간부담금 납부필요(385천원)
    가점 선도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 탄소중립에 밀접한 항목 추가 등


    (추가가점)
    SaaS방식 클라우드형 FEMS 구축기업 (별도 5)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별도 5)

     

    . 사업 지원계획

     

    지원내용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정책자금 연계 등을 패키지 지원

     

    (진단설계 컨설팅) DX멘토단 현장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의 FEMS 구축(고도화)방안 수립 및 구축 전 주기 밀착관리 지원

     

    - (구축 기획지원) 1차 기술성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FEMS 구축방향,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기획지원

     

    * 탄소중립 특화 스마트공장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FEMS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적정 도입 설비 선정 등 지원 (전액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측정 및 관리 등 지원

     

    * 선정기업은 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및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함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 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체계
    현장분석 + 개선전략(로드맵) 수립 + 정책 연계지원


    (솔루션) FEMS 솔루션 구축(고도화) 방안


    (에너지) 탄소배출량, 장비별 사용패턴 등 확인


    (공정) 생산량, 생산손실낭비
    현황 및 개선사항 도출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 에너지절감, 공정혁신


    시설도입 타당성 분석
    - 적정 도입설비 분석


    도입 희망 솔루션 관련 우수 공급기업 POOL 제공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의견, 전략 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연계사업 안내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FEMS 솔루션) 공정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향상 솔루션(FEMS) 구축지원

     

    * FEMS 솔루션의 신규 및 고도화 구축에 한해 지원 (MES ERP 등 타 솔루션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

     

    - (제어계측 디바이스)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 (센서, 전력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등)

     

    -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다소비 설비,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 예시 >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의 신규, 기능개선, 필요기능 도입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솔루션(MES, ERP) 등과 FEMS의 연계시스템 추가 및 연동 지원기능 구현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및 시스템 연동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및 기존 시스템 연동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 등은 중진공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 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조사하며,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지원대상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지원업종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붙임1 참조
    고탄소
    배출업종
    -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투입조건 정보 전달
    2억원 9개월
    고도화1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6개월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FEMS 솔루션에 한하여 지원 가능 (MESERP 등은 일반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활용)

    *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의무적 설치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주요 에너지 다소비 공정, 설비에 계측기(또는 MES)를 연결한 통합 효율관리 권장 (평가반영)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 소기업은 최대 5)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및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선택

     

    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컨소시엄 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고도화1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1차 기술성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구성
    고도화1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
    공급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1)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 당 중간1 이상 수준별 1회만 가능(’14~‘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나,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동일수준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해당 사업 완료 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업에 추가로 동일수준 과제 신청 가능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 동일수준으로 일반 보급사업 1, 탄소중립형 1회 등 최대 2회까지 가능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 기 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4325() ~ 425(), 17시 까지 신청접수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서
    2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증빙
    * 엑셀파일 작성 후 첨부
    * 전력, 연료사용량 관련 고지서 등 탄소배출량 산정 활용 증빙자료 별첨
    3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추가 제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
    6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
    7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8 (선택사항) ESG 자가진단 보고서 1
    * ESG 통합플랫폼 홈페이지(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회원가입 및 인증 ESG 자가진단 진단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시 보고서 업로드

     

    * 관련양식은 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1차 기술성평가
    (1.5배수 선발, 서면)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중진공)
    중진공 도입기업
    (DX멘토단)






    +
    최종선정 현장확인 2차 기술성 평가
    (1배수 선발, 대면)
    사업계획서 작성
    추진단(중진공) 중진공(평가위원) 중진공 도입·공급기업
    (DX멘토단)






    원가계산 협약 및 사업착수 구축지도 중간점검
    원가계산기관 추진단, 중진공,
    도입·공급기업
    도입기업
    (DX멘토단)
    중진공(평가위원)






    최종평가
    (성공·실패 판정)
    집중AS기간 완료점검 최종감리
    중진공, 도입·공급기업 도입·공급기업 중진공
    (평가위원)
    중진공, 전문감리기관

    * 중간점검 시 사업계획서 상 성과목표(KPI) 수정 기회 부여 (위원회 승인을 통해 변경)

     

     

    선정절차 및 방법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1차 기술성 평가(서면) → ② 기획지원 → ③ 2차 기술성 평가(대면) → ④ 현장확인 → ⑤ 최종선정

    구분 개요 평가기준
    1차 기술성평가
    (서면)
    -제출 신청서 기반 면평가(100%) 통해 1.5배수 선발 - 지원 필요성,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을 서면평가
    기획지원 - 1차 기술성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FEMS 구축방향 등 수립지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등 기획지원
    2차 기술성평가
    (대면)
    -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지원 필요성, 적정성, 공급기업 역량, 파급효과를 대면평가하며,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현장확인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확인 /부 판정 -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최종선정 -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승인 -

     

    * 선정 탈락기업 고득점 순으로 예비선정 후보 번호 부여 예정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선정 제외 처리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1차 기술성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4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인가?(탄소배출량 1,000tCO2 기준) 10
    (과제지정형) 공고의 지원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제시되었는가? 10
    (자유공모형) 기업현황, 생산공정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에너지 효율화 관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5
    수행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스마트추진 목표의 내용이 에너지/생산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달성에 적합한가? 10
    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한가?(에너지 지표 설정 근거 제시, 구축목표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지표 계산식 제시, 탄소저감 목표치 등의 적절성) 5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30)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의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 설비와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는가? 5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 되었는가? 5
    "추진일정 총괄표""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5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도입기업 역량
    (30)
    (신규 신청기업) 도입기업의 자부담 비율 등을 통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추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5
    (기 구축 기업) 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활용도가 적정한가?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 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5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5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대비 수출액 비중이 양호한가? 5
    합 계 100

    2차 기술성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30)
    구축 기획지원 결과가 사업계획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에너지 효율화 관점) 5
    탄소저감 전략(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1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탄소저감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5
    수행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스마트추진 목표의 내용이 에너지/생산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달성에 적합한가? 5
    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한가?(에너지 지표 설정 근거 제시, 구축목표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지표 계산식 제시, 탄소저감 목표치 등의 적절성) 5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30)
    (신규 신청기업) S/W(솔루션 등) H/W 구축 내용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기 구축 기업)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활용도가 적정한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적용) 하고자 하는 요소가 수출품목 또는 수출품목 생산공정과 어느정도로 부합되는가? 5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의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 설비와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는가? 5
    "추진일정 총괄표""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공급기업
    역량
    (3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행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기간 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능력이 충분한가? 10
    탄소중립 대응에 효과적인 기술(AAS, 클라우드, 표준형FEMS )의 적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고, 관련 시장 확대가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참여 투입인력(개발 PM )과 업무 인프라가 사업수행에 적합한가? 10
    파급효과
    (10)
    탄소감축 우수사례 창출 및 동일유사 업종으로 적용확산 가능성 5
    고용창출, 경영성과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5
    합 계 100

     

    현장확인 항목

    확인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폐업 등) 적합/부적합
    사업계획서(현행)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합/부적합
    사업계획서상 기술된 에너지 사용현황과 현장의 유사성 적합/부적합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합/부적합
    정부지원 또는 자체 구축한 스마트공장 활용여부 적합/부적합
    가점여부 신청 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적합/부적합

    기타사항

     

    에너지 절감 성과의 명확한 측정을 위해 최종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간점검 시 에너지 원단위* 핵심성과지표 기준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ex. 에너지 사용량 ÷ 생산량 등)

     

    최종 선정기업은 분기별 또는 운영기관 요청 시 에너지원단위, 온실가스감축량 등 성과 및 증빙제출 필요

     

    RCMS를 통한 과제별 사업비 정산 및 지정회계법인 통한 상시점검 실시

     

    -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사업비 중 기타비용에 편성

    < 회계정산 수수료 >
    구 분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50백만원 이하 500천원 부가세 포함
    200백만원 이하 700천원
    400백만원 이하 1,000천원
    400백만원 초과 1,300천원

    * 정산대상 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구 분 지원방법(현장방문) 지원기간*
    (최대)
    사업비(분담비율)
    정부 민간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정부지원형 구축지도 등 11 12개월 3,465천원
    (90%)
    385천원
    (10%)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 소기업은 최대 5)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3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적용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공통
    (고도화동일수준)
    유턴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대상 : 도입기업
    내용 :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교육기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4, 5 확인]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6·12) 수기 등록 가능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지원제외대상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4년 사업신청 가능)

    ** ,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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