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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양주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가모집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09:00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남양주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단위 공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공장등록 되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장 단위 공정 솔루션 구축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제어기·센서 등의 구입 등 스마트화 지원
❍ 남양주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구축 완료 기업 대상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총 108,000천원
구분 구축지원비 컨설팅지원비 합계 남양주시 지원금 최대 14,000천원
(총 사업비의 70%)2,500천원 16,500천원 ❍ (지원기업수) 2개社 내외
❍ (지원조건)
- 구축지원은 총 사업비의 70%(최대 14,000천원)이내 남양주시 시비 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컨설팅지원(2,500천원)은 별도 기업부담금 없음
-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모든 설비 및 솔루션은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
- 구축지원 접수 및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를 정함
* 후보과제 :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지만, 선정과제 포기 또는 중도해약시 지원가능한 과제
– 구축지원 선정 기업은 컨설팅 지원 필수
– 지원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및 시비 지원금 환수
– 도입기업은 과제 지원 후 실시하는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참여 기업 선정
❍ (신청대상) 남양주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비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
- 남양주 소재 공급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 (선정방법) 2개사 내외 지원
- 선정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기업의 사정에 의해 선정된 기업이 포기할 시 차 상위 점수 기업을 선정함.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 기준
< 선정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체계 및 계획
(50)· 시스템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적정성 10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5 · 아날로그 방식 업무 처리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방법의 적절성 10 · 계획수립의 범위의 적합성 10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의 적정성 5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의 유기적인 관계성 10 사업목표범위와 예산편성 적정성
(20)·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 및 기능구성도 적절성 5 · 도입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생성/수집방법이 합리성 5 · 도입장비 목록이 적정성 5 · 예산편성 계획이 정합성 5 지원효과
(20)· 지원효과의 적정성 10 · 지원효과의 중요성 10 사후관리 적절성(10) ·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사용계획 5 · 공급기업 A/S기간을 1년이상 설정하고, 적합한 대응체계 유지 5 계 100 가점사항 · 10인 이하 기업 (전월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증명 제출 기업) 5 · 남양주시 소재 공급기업 여부 5 ·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5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2023년 남양주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협약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협약 후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 (지원 제외대상)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2. 접수요령 ❍ (신청기간) 2024년 1월 8일 ~ 2월 8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식다운) 남양주시(www.nyj.go.kr) 및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www.gdtp.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접수방법)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방문 및 우편, E-mail 접수
- 이메일 : smartfactory@gdtp.or.kr
- 방문접수 장소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302호)
❍ (첨부서류)
서류 제출 목록 필수제출
서류도입기업
1.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2. 2023년도 남양주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안(별첨 2)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부증명서 :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5. (전년도) 기업재무제표 1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1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
7.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첨 2)
8. 공장등록증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공급기업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