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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 12. 09:0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와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참여제외
    최근 3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예시: ’20년에 지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24년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함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선정중복 시 후순위 사업 포기
    과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최근 5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
    지원내용

     

    지원요건 : 최근 3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함

     


    사업비 산정예시


    총사업비 25,000,000(보조금 20,000,000 + 자부담 5,000,000) *부가세 포함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사용불가 항목

    - 차량구입,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직접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제품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4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기업의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사회적가치(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도)

    세부 심사항목

     

    항 목 배 점 세 부 항 목 비고
    평 점 100

    사업계획
    적정성
    40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예산 산출근거의 타당성, 구체성, 적정성 등

    기업의
    성장성
    20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증가율
    사회적
    가 치
    40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환원 노력도
    사회적 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증빙자료 첨부, 단순기부 불인정

    가 점
    (만점 범위내)
    5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최초 지원: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3년차 이내: 3

     

    신청·접수
    1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1. 9.() ~ 1. 23.() 18:00까지

    보완기간 : 1. 24.() ~ 1. 26.() 18:00까지

    접수방법 :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 접수


    시설비 지원사업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서류제출
    신청서류 파일 일체를 접수처로 제출
    문의 : 소재지 관할 시·(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참고-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정부
    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최근 3년 재무제표(2021, 2022, 2023년도)

    정관

    견적서(2곳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증빙자료

    기타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3
    서류제출 유의사항

    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접수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처

     

    사업담당 부서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4

    - ·군청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정책과 250-3219 영월군 일자리청년사업단 370-2898
    원주시 경제진흥과 737-2952 평창군 경제과 330-2467
    강릉시 소상공인과 640-8446 정선군 경제과 560-2357
    동해시 경제과 539-8498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367
    태백시 경제과 550-2220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지역경제과 639-2268 양구군 경제체육과 480-7142
    삼척시 경제과 570-3353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진흥과 430-2842 고성군 경제체육과 680-3734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59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977
    사업 추진일정

     

     

    주 체 내 용 추진일정
    참여기업 공모 9.
    신청기업· 신청 및 서류검토·현장실사 1. 9. ~ 2. 2.
    · 서류접수 2. 5. ~ 2. 8.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2. 13. ~ 2. 16.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3. 7.
    · 선정결과 통보 3. 11.
    ·지원기업 약정체결(약정일~‘24.12.31.) 3. 11. ~ 3. 15.
    지원기업· 보조금 신청·교부 약정후 ~ 4월 이내
    ·, 지원기업 사업수행 약정후~종료시까지
    사업운영 실태점검(·, 기업) 10~ 11
    사업참여기업·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위 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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