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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 12. 09:0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와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 참여제외
❶ 최근 3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예시: ’20년에 지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24년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함
❷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선정중복 시 후순위 사업 포기
❸ 과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❹ 최근 5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기업
❺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3 지원내용 지원요건 : 최근 3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함
【 사업비 산정예시 】 ◎ 총사업비 25,000,000원 (보조금 20,000,000 + 자부담 5,000,000) *부가세 포함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사용불가 항목
- 차량구입,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직접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제품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4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기업의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사회적가치(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도)
세부 심사항목
항 목 배 점 세 부 항 목 비고 평 점 100 사업계획
적정성40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예산 산출근거의 타당성, 구체성, 적정성 등기업의
성장성20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증가율 사회적
가 치40 •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환원 노력도
• 사회적 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 증빙자료 첨부, 단순기부 불인정가 점
(만점 범위내)5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최초 지원: 2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3년차 이내: 3점Ⅱ 신청·접수 1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1. 9.(화) ~ 1. 23.(화) 18:00까지
※ 보완기간 : 1. 24.(수) ~ 1. 26.(금) 18:00까지
접수방법 :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 접수
시설비 지원사업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서류제출
※ 신청서류 파일 일체를 접수처로 제출
▶ 문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제출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1-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2)
④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참고-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성명 생년
월일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정부
지원여부기타정부지원여부 ⑧ 최근 3년 재무제표(2021, 2022, 2023년도)
⑨ 정관
⑩ 견적서(2곳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⑪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증빙자료
⑫ 기타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3 서류제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접수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처 사업담당 부서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4
- 시·군청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정책과 250-3219 영월군 일자리청년사업단 370-2898 원주시 경제진흥과 737-2952 평창군 경제과 330-2467 강릉시 소상공인과 640-8446 정선군 경제과 560-2357 동해시 경제과 539-8498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367 태백시 경제과 550-2220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지역경제과 639-2268 양구군 경제체육과 480-7142 삼척시 경제과 570-3353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진흥과 430-2842 고성군 경제체육과 680-3734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59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977 Ⅲ 사업 추진일정 주 체 내 용 추진일정 도 ▪참여기업 공모 9. 신청기업→시·군 ▪신청 및 서류검토·현장실사 1. 9. ~ 2. 2. 시·군→도 ▪서류접수 2. 5. ~ 2. 8. 도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실사 2. 13. ~ 2. 16.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3. 7. 도→시·군 ▪선정결과 통보 3. 11. 시·군↔지원기업 ▪약정체결(약정일~‘24.12.31.) 3. 11. ~ 3. 15. 지원기업↔시·군↔도 ▪보조금 신청·교부 약정후 ~ 4월 이내 시·군, 지원기업 ▪사업수행 약정후~종료시까지 도 ▪사업운영 실태점검(시·군, 기업) 10월 ~ 11월 사업참여기업→시·군→도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 위 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