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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 13. 09:00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당 기준 별첨)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융자규모: 업체별 2억 원 한도

    융자기간: 4

    융자은행: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이차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
    시군 및
    관광협회 통보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업체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 융자추천 및 선정결과 통보
    사업체 협약은행, 업체

    (1. 8.)
    (1. 8. ~ 19.)
    (2. 2. 까지)
    (2. 2)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4. 1. 8.()~1. 19.() 18:00 까지

    제출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필요 서류 별첨)

    제출방법: 우편(우편 소인 기준) 또는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

    접수처: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이메일) cutebee24@korea.kr

     

    선정 및 통보

    선정기한: 2024. 2. 2.()

    결과통보: 업체별 개별 통지

    융자진행: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협약은행과 융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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